‘비과세 일몰’에 흔들리는 상호금융

입력 2014-09-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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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기한 내년 말 종료 예정… 자금 이탈·조합원 피해 예상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오는 2015년 말로 끝나는 비과세 혜택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단일화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5개 상호금융기관들이 비과세 일몰제 시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부터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LTV 비율이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상호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자, 비과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순증가액은 LTV·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 전에 5000억원대였으나 지난달 800억원대로 급감했으며 추가 대출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다.

현행 조세특례법에는 5개 상호금융기관을 통틀어 출자금 1000만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과세 조항은 내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 타 금융회사와 달리 상호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 이유는 농ㆍ어민 등 영세계층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목적을 달성했으며 금융회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비과세 및 조세 감면 정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특혜성 제도를 없애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추가적인 세수 증가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각오다.

상호금융기관들은 비과세 예탁금이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신협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과세 예탁금 의존도가 높아 비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신협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총 예금 50조2246억원 중 비과세 예탁금은 24조1016억원으로 절반(48%)에 육박한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주로 영세 서민들이 주거래층인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자금 이탈과 함께 조합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면서 “저금리 기조에 그나마 있던 상호금융권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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