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1월 14일 제1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입력 2014-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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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까지 전경련 홈페이지 신청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경련이 주관하는 제1회 대회로 서면심사를 거친 6개팀은 오는 11월 14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현장경연을 펼치게 된다. 향후 기업법무를 담당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이정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사례 재구성, 창의적 법리 적용이 주요 평가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경연을 펼친 팀에게는 상장 및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상(1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상장과 장학금 500만원을, 최우수상(1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상장과 장학금 300만원을, 우수상(1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상장과 장학금 200만원을, 장려상(3팀)은 한국경제법학회·한국기업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장 상장 및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는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법 원리가 우리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경연대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연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오는 10월 5일까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나 경연대회 카페(cafe.naver.com/fkitrial)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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