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이사회, 다음주 이사회 열고 임영록 회장 해임여부 논의

입력 2014-09-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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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이사회가 15일 간담회에 이어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회장의 해임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임 회장을 고발한 상황에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른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의 해임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간담회에 이어 1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이사회는 현재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있다. 임 회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이번 간담회는 9명만 참석한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일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만나 임 회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KB경영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임 회장의 해임 조치 필요성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13일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국민은행의 내홍을 불러온 전산기 교체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금감원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대상과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주 이사회가 오는 17일 이사회에서 임 회장을 해임할 수 도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섣불리 결단하기는 어렵다는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주사 이사직을 맡고 있는 임 회장의 직(職)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애서 주주 3분의 1이상 찬성요건을 필요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건호 국민은행장 공석으로 두 수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울 경우 KB금융의 경영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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