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44명 속여 16억원 가로챈 공무원에 '징역 6년'

입력 2014-09-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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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농민 수십 명을 속여 1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보조금 사업을 벌이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많은 농민을 속여 16억8000여만원을 가로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등 사안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상습도박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표선면 K(57)씨에게 접근, 보조금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20∼30%의 자기부담금만 선납하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2월까지 감귤과 한라봉 등을 재배하는 농민 44명으로부터 16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허씨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은나노와 난황유의 혼용처리에 의한 박과 채소의 병해방제’라는 연구 과제를 농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해당사업비 3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 중 11억여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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