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00억대 '카드깡' 눈감아 준 세무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9-11 13:12 수정 2014-09-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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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업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1500억원대의 '카드깡'을 벌여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조직과 이들을 눈감아준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총책 정모(4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행을 눈감아준 서울 소재 세무서 7급 공무원 최모(40)씨는 구속됐으며, 다른 공무원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카드깡' 수법으로 1천582억원의 매출을 올려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로부터 노숙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받은 매출금이 들어오면 이 가운데 9∼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업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일당이 수수료로 받아 챙긴 액수는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흥주점은 최대 38%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업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고서도 카드깡을 이용하는 것이 남는 장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 당국은 등록된 가짜 업소들이 실체가 없어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들은 가짜 가맹점임이 들통나면 또 다른 노숙자의 명의로 가짜 가맹점을 만들어 등록해 영업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정씨 등의 범행은 일당을 눈감아준 세무 공무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서울 소재 세무서에 근무하던 7급 공무원 최모(40·구속)씨는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월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는 등 총 8150여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카드깡 일당에 단속 계획서를 통째로 건네주는가 하면 가짜 가맹 업소를 고발하는 데 필요한 '거래사실확인서'까지 위조했다.

이밖에도 같은 세무서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40)씨도 일당으로부터 2천75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다른 세무서의 최모(43·7급)씨도 2천480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6∼8급 세무 공무원 3명은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서 세금체납여부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일당에 건네주거나, 가짜 가맹점으로 확인됐음에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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