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위기의 부산항만공사 ‘비상경영’…‘방만’ 公기업 첫 정상화

입력 2014-09-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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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경영개선·고통분담 ‘勞社합의’…임기택 사장 “모범 공기업 달성 노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과 서보성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복리후생비 개선과 부채 관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사 공동 선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방만경영 해소 공기업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방만경영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 본인사망 경조금,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가산금 지급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추가로 손질했다.

◇휴직ㆍ사망 경조금 등 방만경영 오해 복리후생제도 대폭 손질 = 부산항만공사는 지난달 21일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방만경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리후생제도 10개 항목에 대해 추가 개선키로 했다. 노사 간 협의로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개선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기택 사장은 최근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자세히 설명한 후 강도 높은 경영개선과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개선 항목은 방만경영 기관 탈출 프로세스인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정상화지속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외부 자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발굴한 것들이다. 우선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의 사유로 휴직했을 때 3개월간 연봉 월액을 지급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사망 시 주는 경조금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때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 외에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직 중 사망 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가산 제도를 폐지했다. 조합원의 근로시간 면제 관련 규정과 휴가·휴직 시 급여 지급기준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1호…1인당 복리후생비 38.2% 삭감 =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월 노사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개선을 이뤄냈다. 공사는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자 1인당 복리후생비부터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535만7000원에서 올해 331만3000원으로 38.2% 삭감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조항을 개정하고 15개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 외 사망 시 6개월 또는 1년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 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연간 최대 720만원에서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180만원으로 낮추고 소속 직원 외 직계 존비속 1명에게 건강검진비 40만원을 지원하던 것은 직원 가족이 아닌 소속 직원만 36만원 내 지원으로 개선했다.

경조사비 지원 대상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고 각종 기념일에 총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6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과 선물세트로 대체키로 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월 50만원 지급을 폐지하고 주택자금과 생활안전자금 융자 이자율 2% 적용을 시중금리 적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본인, 배우자, 자녀 대학교·대학원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본인과 자녀에게만 적용하고 대학원 학자금 지원은 폐지키로 했다.

◇노사 간 신뢰 기반 고통 분담 합의…부산항 위기 극복 단초 마련 = 애초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북항 물동량 감소와 운영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정돼 부산항의 위기가 더 악화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특히 복지 후퇴와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조기 경영개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며 노조는 복지회복을 위한 기관장 각서를 요구했다. 또 상급 노조에서 연대투쟁 지침이 내려오고 개별교섭 및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라는 요구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기관장과 노조집행부 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물동량 감소와 부산항 파업 위기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즉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노조 집행부와의 평소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노사 간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장과 노조 간의 이면합의가 불가하다는 원칙도 끝까지 지켜냈다.

이와 함께 기관장과 노조 집행부가 공동으로 직원과의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직원 설득에 나섰으며 실무협상 28회, 설명회 5회, 직원 간담회 8회 등 릴레이 협상과 노조위원장은 상급 노조 직접 방문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 2월말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개선 절차를 완료했다.

노사가 경영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전인 작년 10월에도 부산항 위기에 대응해 임원들이 자진해서 임금동결을 결의하고, 각종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비상경영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임기택 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범 공기업,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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