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수 못한 건강보험 구상금 610억원

입력 2014-09-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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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고액소득자 미징수율 평균의 2배”

건강보험 구상금이 매년 약 308억원 발생하지만 이 중 약 122억원은 징수하지 못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미징수액이 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소득자들의 미징수율은 약 75%으로 전체 평균인 40%의 두 배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해마다 약 308억 원의 구상금이 발생하지만 미징수율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구상권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6만483건(73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2만1521건(471억원), 화재사고 932건(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미납자 가운데 ‘고액자산가’들의 미징수율은 약 83%, ‘고액소득자’들의 미징수율은 약 75%를 기록하며 평균의 두 배 가량에 달했다.

고액자산가들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38억원에서 135억원까지 자산가들이 최대 29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들 10명 중 7명이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5억원부터 10억원 이상의 소득자들이 최대 2275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했으며, 이들 10명 중 6명은 1원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건수의 약 27%에 해당하는 2만5912건이 결손처분 됐으며 결손처분금액은 약 469억원(연평균 약 94억원)으로 발생금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매년 약 3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구상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징수율 역시 약 40%에 머물고 있다”면서 “건보공단 입장에서 해마다 약 12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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