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 차등배당' 통한 편법 부 대물림 제동

입력 2014-09-07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차등배당을 통해 자녀 등에게 배당금을 몰아주는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에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차등배당은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해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된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소득세는 부과됐지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주가 가족들로 구성된 비상장법인 대주주들 중에는 이 제도를 악용해 배당권리를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해 편법으로 부를 물려주는 사례가 있어 증여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관계 주주 간 지분을 초과해서 받은 배당은 배당권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동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이후 이뤄지는 배당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33,000
    • -0.6%
    • 이더리움
    • 4,305,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467,900
    • +0.65%
    • 리플
    • 620
    • +0.65%
    • 솔라나
    • 198,400
    • +0.2%
    • 에이다
    • 532
    • +2.31%
    • 이오스
    • 730
    • +0.27%
    • 트론
    • 178
    • -2.73%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0.29%
    • 체인링크
    • 18,930
    • +4.07%
    • 샌드박스
    • 4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