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입력 2006-09-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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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7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9월부터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출업체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 등 국내산 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발행하는 증명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각 세관에서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부터 특혜용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지만 증명서 발급은 전산화되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 양식을 구입, 작성해 제출한 후 발급잗음으로써 서류준비 및 세관ㆍ상의를 왕복함에 따라 시간과 교통비 소요 등으로 불편함을 겪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득수 사무관은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 전산화를 추진해 7월 한-싱가포르 FTA건에 대한 발급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 9월 1일 아-태 무역협정(APTA) 개정시행에 따라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해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완전 전산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화주가 내역을 입력해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 사안에 대해 수출자가 사무실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전산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연간 약 30억원 상당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청의 원산지증명 인터넷발급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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