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9개월만에, 고발요청제 첫 적용

입력 2014-09-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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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동조선·SFA·SK C&C 검찰고발…중기청 요청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가 올 1월 시행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제 적용사례를 만들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중 상징성이 큰 제도였던 만큼 주목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위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SFA △시스템통합(SI)업체 SK C&C대한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을 접수하고 지난 3일자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인 ‘갑(甲)의 횡포’에 대해 형사법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무리하게 인하(단가 후려치기)하거나 수십건의 거래를 계약서 없이 진행해 공정위에 적발됐던 곳이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등 3개 기관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이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은 공정위만 할 수 있던 전속고발권을 대신해 도입됐다. 기업들은 과징금보다 법인과 총수 등에 대한 검찰고발을 두려워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경제검찰’이라는 별칭이 붙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전속고발권의 문제는 불공정 사건들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해도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정위가 기업의 편을 들어준다는 ‘솜방망이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가 2011~2013년 3년간 공정위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제재한 2992개 사건 중에서 검찰 고발은 불과 69건으로 2.3%에 불과하기도 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국정과제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했고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1월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고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늘어난 것이어서 보다 제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의무고발요청제의 첫 사례가 나오면서 하도급 등 분야에서 만연한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에 해단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 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 의무고발요청제가 처음으로 행사되면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대기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며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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