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휴대폰 영업점 26곳에 1억4600만 과태료

입력 2014-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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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암호화를 소홀히하거나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 영업점에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 이통사 영업점(실적 기준 상위 33개)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통사가 아닌 영업점에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현장결과 △통신서비스 과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은 사례 △가입시 이용했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들 위반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영업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온넷과 현장 조사 자체를 거부한 서원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앞으로 현장조사 거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대폭 올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가 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주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며 "기존 과태료보다 최대 2000만원까지 올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영업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가입·변경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분야로 분류된다"며 "실제 해커가 탈취해 불법 유통한 개인정보의 상당수가 통신사 영업점에서 보관 중인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고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 지원 및 법제도 홍보 등 보안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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