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임영록·이건호 중징계 초강수…사실상 사퇴 압박

입력 2014-09-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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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방침을 이례적으로 뒤집은 것으로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4일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했다”면서 “특히 주전산기 전환 검토과정에서 은행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성능 검증 관련 자료를 은행 핵심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행태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인에게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최 원장이 2주간의 고민 끝에 이례적으로 제재심의 결정을 뒤엎은 것은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퇴진하지 않으면 KB금융 내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원장은 이 행장이 템플스테이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다가 혼자 조기귀가하고 국민은행이 KB금융과 국민은행 IT 담당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KB금융 내분 사태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인 데 따라 거부권 행사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금감원 책임론과 임 회장 및 이 행장의 소송 가능성, 제재심의 무용론 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임 회장과 이 행장 역시 거센 퇴진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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