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한 28명에 8000만원 지급

입력 2014-09-04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 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5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78,000
    • +1.93%
    • 이더리움
    • 3,272,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1.06%
    • 리플
    • 722
    • +1.55%
    • 솔라나
    • 193,200
    • +4.15%
    • 에이다
    • 474
    • +1.28%
    • 이오스
    • 644
    • +2.06%
    • 트론
    • 212
    • -0.47%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41%
    • 체인링크
    • 14,960
    • +3.46%
    • 샌드박스
    • 342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