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 1주일 연기…이유는?

입력 2014-09-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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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당초 이달 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해 1월 1심 결심공판 당시보다 구형량을 1년 줄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삼성·신세계·한솔 등 범 삼성가가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현재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형인 고 이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 차녀 숙희씨, 3녀 이순희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고농도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다. 면역억제제와 수감생활 영향 등으로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가 더욱 악화됐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고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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