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크롭 전 대표이사 2명 검찰 고발

입력 2006-09-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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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크롭과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 이지에스(구 반도체엔지니어링), 마틴미디어(구 지세븐소프트) 등 4개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씨크롭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에게 지급한 회사자금(총 120억원)을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과 기타 투자자산으로 처리했고, 2005년에는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독점사용권 매각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57억9400만원을 매출 및 매출채권으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에따라 씨크롭 및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70억3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 통보 조치됐다.

이지에스(옛 반도체엔지니어링)는 2004년 지분법평가이익을 14억3900만원 과소계상했고, 2005년에는 51억93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마틴미디어(옛 지세븐소프트)는 2003년과 2004년에 총 45억원 규모의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2400만원과 감사인 1년 지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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