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판유리 반덤핑관세 3년 연장 결정

입력 2014-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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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9일 건축자재, 실내장식, 가전제품용으로 쓰이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15.22∼36.01%의 덤핑방지 관세를 3년 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9일 무역위에 따르면 앞서 KCC와 한국유리공업은 중국산 판유리에 대한 기존 3년간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기간이 끝나면 국내 산업의 피해 재발이 우려된다며 작년 11월 반덤핑 조치 연장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플로트 판유리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88만톤(3600억원)이다.

한편 무역위는 열교환기, 클렌징비누, 시트마스크팩의 생산업체 3곳에 대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해당 이들 기업은 산업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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