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계약’ 없앤다…공정위,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입력 2014-08-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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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권 양도조항 시정…창작자 권익 강화

# 2004년 출판된 그림책 ‘구름빵’은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50만원이나 팔린 베스트셀러다.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며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올렸다. 하지만 작가 백희나(43·여)씨가 이 작품으로 올린 수입은 고작 1850만원에 불과하다.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행에 따라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넘겼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판업계에서 이처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의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가운데 4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항은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명시적 특약을 작성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 번에 영원히 출판사에 넘기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는 “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가치는 저작물이 1차 매체(출판 등)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적정하게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해당조항은 저작자가 향후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도록 한 약관도 시정했다. 출판사는 임의로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저작자는 위임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저작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수정했다. 출판권 등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에 불과하므로 해당조항은 저작자의 재산권 처분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

아울러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5년 또는 7년간 출판권 등이 자동갱신되게 돼 있는 조항을 수정했다. 양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단기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 출판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환경에서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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