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시 3관왕' 사기 변호사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4-08-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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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시 3관왕'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액이 크지만 강씨는 아직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뢰인들에 대한 피해금액은 강씨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지급해 범죄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에서 법무법인으로 옮겨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는 행정고시에 두차례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0년에는 사법시험까지 합격하면서 이른바 '고시 3관왕'으로 불리며 승승장구 했다.

그는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일하던 2011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을 맡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그는 승소 판결로 받게 된 보상금과 이자 4억9900만원을 법무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은 뒤 이를 몰래 빼내 달아났다.

뿐만 아니라 강씨는 지난해 4월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의 주식 매각을 의뢰받았다"고 속여 투자금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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