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인허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계획, 인력ㆍ조직 운영의 타당성 등 은행법과 여전법상 인허가요건을 충족했다"며 "2차에 걸친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을 통해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보유한 카드고객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아 분할시 신설 카드사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