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인지대·송달료 잔액 누수액 과다”

입력 2014-08-26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자치단체가 민사·행정 소송 등을 낼 때 법원에 납부했다가 소송이 끝나면 되돌려받는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이 해당 지자체 금고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7월 12개 기초 자치단체를 선정해 최근 5년간(2009∼2013년) 법원 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내역을 토대로 세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천679만원의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이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개 지자체의 평균 누락액은 약 140만원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누락했다고 가정하면 3억4000여만원의 예산이 누락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들 잔액은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이나 담당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 계좌나 부서 계좌로 입금받아놓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좌에 장기간 묵혀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져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개선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전국 지자체 대상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전행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누수액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관련자를 조치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해당 광역 자치단체에 이첩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02,000
    • +2.73%
    • 이더리움
    • 3,179,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451,600
    • +2.4%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1,600
    • +2.02%
    • 에이다
    • 483
    • +6.39%
    • 이오스
    • 669
    • +2.92%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50
    • -1.42%
    • 체인링크
    • 14,310
    • +1.78%
    • 샌드박스
    • 347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