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건설사 나무랄 자격 있나

입력 2014-08-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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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헌 부동산시장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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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이어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까지 이어지며 건설사들이 말 그대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지난 21일과 22일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GS건설, 한라 등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했다고 무더기로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는 오는 29일부터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내년 1월 25일부터 관급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만약 이대로 시행될 경우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20~70%의 손실이 예상된다. 기업별로 봤을 때 적게는 2700억원에서 많게는 1조7600억원에 이른다.

물론 실제로 공시된 기간에 입찰참여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현 규정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해당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이번 처분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물론 건설사들의 잘못에 대한 처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시장 여건도 좋지 않은데 사상 최대의 과징금에 이어 입찰제한처분은 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공사들의 입찰은 이미 수년전 실시돼 공사도 마무리된 것들이다.

정작 입찰부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공사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처벌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시 정부가 담합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 부양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처럼 건설사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관된 정책만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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