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은행계 위주 카드정책 편중 불만

입력 2006-09-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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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기프트카드 소득공제 은행계 수혜 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체크카드 소득공제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업계 카드사들이 은행권에 편중된 세제 정책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2월 사용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이 15%에서 20%로 높아지고 방안과 그 동안 소득공제에서 제외돼 있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의 사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무기명 상품권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의 동일한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프트카드를 판매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해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체크카드도 그 동안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총소득액의 15%를 뺀 금액의 15%까지 공제를 받았으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로 늘리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카드 정책에 대해 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의 경우 전업계 카드사가 은행계 카드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예금통장의 잔액 범위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잔액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소비, 충동구매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카드대란을 겪은 정책당국에서 체크카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6월말 현재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2330만장으로 지난 2004년 말에 비해 1152만장이나 증가하는 등 체크카드의 인기가 높다. 여기에 소득공제율까지 높아졌으니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이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예금통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결국 은행 계열이 아닌 전업계 카드사는 은행과 제휴를 해야만 체크카드의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온갖 서비스로 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신기능을 갖추 은행들의 체크카드 마케팅을 당해낼 수가 없다.

기프트카드도 마찬가지다. 현재 6개 카드사 중 롯데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LG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은 기프트카드에 대한 관심이 줄이고 있는 상태다. 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유리한 상품이기는 하지만, 판매가 수월하지 않아 실적이 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카드와 은행 연합 카드인 비씨카드는 각각 해당 은행의 창구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업계 카드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별로 없는 영업점을 통해서밖에 판매할 수 없어 판매력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영화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간이접수대(부스)를 설치해 신용카드 발급을 하는 것을 ‘길거리 모집’으로 간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러한 부스를 통한 신용카드 발급 역시 전업계 카드사들이 열세에 있는 판매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업계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부스를 통한 카드 발급도 신용조회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영업망이 부족한 전업계 카드사 입장에서 이동부스를 통한 카드 판매를 막는 것은 은행계 카드사와의 경쟁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맏형’ 역할을 하던 LG카드가 신한지주로 넘어가 가뜩이나 전업계 카드사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생겼는데, 정부도 은행계에 유리한 쪽으로 카드정책을 펼치고 있는 듯 하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모든 정책에 전업계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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