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할부ㆍ현금서비스 안 된다...체크카드 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4-08-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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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는 할부 및 현금서비스가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체크카드 이용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카드 표준약관 제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가 사전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 돼 신고 절차를 거치면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ㆍ확정한 뒤 표준약관이 카드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체크카드는 별도의 표준약관이 없었으며 각 카드사별로 제각기 운영됐다. 따라서 소비자 혼란을 막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먼저 체크카드는 할부 및 현금서비스가 안 된다는 내용 등의 제한 사항이 명시된다.

또 예금잔액 범위 외에 별도의 소액신용한도(30만원 이내)가 부여된‘하이브리드카드’를 이용할 경우, 잔액을 초과할 때 전액 신용결제 처리가 된다는 내용도 카드사가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안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이브리드카드는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면 신용카드가 되는 신개념 카드로 지난해 부터 도입됐다.

우리카드는 고객 편의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카드에서 할부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체크카드 표준약관에‘체크카드는 할부가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할부서비스를 9월 부터 중단키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체크카드의 결제, 취소, 환불 등의 절차도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가맹점에서 고객이 체크카드를 취소하면 취소전표 매입 후 결제 금액이 익 영업일 이내 회원 계좌로 반환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해외 겸용 체크카드의 경우 핀번호 미등록 카드이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체크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에 의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도 비밀번호 유출 등 회원 본인 및 가맹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전액 카드사가 보상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의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보상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이라면서 “업계 전체에 동일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체크카드 관련 소비자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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