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SH공사 사장 사의 표명

입력 2014-08-25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수 SH공사 사장
이종수 SH공사 사장이 임기를 8개월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2012년 5월 사장 취임 이후 부채 탕감과 조직 안정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사퇴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최근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사장과 효성그룹 건설부문 진흥기업 부회장을 역임한 이 사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출범 이후 공모를 통해 2012년 5월 9일 SH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2년6개월 동안 3조2000억원의 채무를 감축, 올해 4월 말 기준 10조3345억원까지 채무를 줄였다.

SH공사의 채무는 2005년 2조5919억원 규모였으나 2009년 13조5671억원으로 증가했고 박 시장이 취임했던 2011년 10월 13조5789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장은 박원순 시장의 무리한 부채감축 계획에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서울시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당시 박시장의 초강력 부채감축 드라이브에 이종수 사장은 "단기간 무리한 부채감축 보다는 점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며 사퇴서를 냈었다.

이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의표명에 SH공사 임직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속적으로 부채 감축에 나서 올해 말 채무액을 7조원이하로 줄이겠다"고 말하는 등 SH공사 경영정상화에 의욕을 보여 왔다.

때문에 이 사장의 사표제출 배경을 두고 서울시와 SH공사 안팎에서는 갖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장의 사의 표명 배경이 서울시가 새 SH사장을 앉히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추측의 배경으로 지난 1월 박 시장이 SH공사 경영본부장에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정치권 인사를 임명하도록 이 시장에게 명령했다가 노조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 자리는 지금도 공석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40,000
    • -0.01%
    • 이더리움
    • 4,304,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472,600
    • +5.19%
    • 리플
    • 612
    • +1.66%
    • 솔라나
    • 199,300
    • +4.56%
    • 에이다
    • 524
    • +5.22%
    • 이오스
    • 730
    • +3.84%
    • 트론
    • 180
    • +1.12%
    • 스텔라루멘
    • 122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4.02%
    • 체인링크
    • 18,640
    • +5.61%
    • 샌드박스
    • 415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