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입지선정 기준 마련…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

입력 2014-08-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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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기준과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결과를 수서역세권 개발 등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역세권 유형별로 교통, 문화, 상업, 주거, 공원 등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준이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 별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광명역세권 개발은 철도이용객 편의시설 부족, 울산 역세권개발은 상업용지 과다 공급 등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에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수요 및 철도이용객의 통행 등을 분석해 역세권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기준과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공단은 행정 및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역과 주변 지역의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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