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환경공단 "방폐장 부지내 활성단층 존재하지 않아"

입력 2014-08-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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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활성단층에 보수적 시공 기준을 적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일 방송된 JTBC의 방폐장에 관한 보도와 관련 “방폐장 부지내에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지내 존재하는 소규모 단층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마친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확인된 단층은 처분시설 부지위치 기준에 만족하며 공사전 이미 안전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공단측은 2009년에서 2010년 진입동굴 굴착공사를 하던 중 1번 사일로 지역에 단층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의 구조해석을 거쳐 단층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후 지반여건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한 후 2011년 4월 사일로 굴착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일로 공사과정에도 추가로 국내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시행, 구조적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제2012-3호에 활성단층에 관한 기준)는 미국 연방법 10CFR Part.100을 준용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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