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산사태로 한국인 1명 사망...일본 당국 늑장대응에 비판 여론 거세

입력 2014-08-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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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산사태로 한국인 1명 사망

▲일본 히로시마 주택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일본에서 거주하던 한국인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AP/뉴시스)

일본 히로시마(廣島)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일본에서 거주하던 우리 국민 1명도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국의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이던 우리 국민 2명이 토사에 휩쓸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사태로 인한 우리 국민 사망자와 부상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한 70대 부부로 알려졌다.

히로시마는 일본 폭우 재해지 중에서도 특히 피해가 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히로시마시 주택가에서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주택가 뒷산 여러 곳에서 국지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3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현지 구조대원들은 무거운 토사와 대량의 유목, 대형 암석 때문에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겨우 중장비가 드나들 정도의 도로가 뚫렸지만 나무와 흙 때문에 진척이 더디다고 구조대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히로시마 산사태와 관련, 시 당국이 대피권고를 제때 내지 못했다며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20일 오전 3시 히로시마 일부 지역에 대피권고의 기준 강우량을 초과했음에도 실제 대피권고는 그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다.

히로시마시는 산사태 우려와 관련한 대피권고를 낼 때 72시간 강우량에서 땅속에 스며든 양을 뺀 '실효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사태가 발생한 아사키타(安佐北)구 일부 지역은 20일 오전 3시 대피권고의 기준인 140mm를 훌쩍 넘는 171mm가 측정됐다고 NHK는 보도했다.

결국 시 공무원이 대피권고의 기준을 명시한 매뉴얼에 집착하느라 탄력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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