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기관, 제품안전 위해 뭉쳤다

입력 2014-08-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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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위해제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협업한다.

정부 3.0 차원에서 동 협업을 추진한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협업방안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의 경우 우선,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기관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세관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은 상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과제인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를 위해선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먼저 조사하여 확보한 제품사고 및 분석 정보를 제품안전관리 기관인 국표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어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협업을 위해선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밖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국표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및 관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 차원에서 스마트컨슈머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홍원 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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