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중단" 규탄

입력 2014-08-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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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사측에서 일방적인 노조 탈퇴 강요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MC투자증권 노조와 상급기관인 사무금융노조는 20일 서울 여의도 HMC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발령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회사는 희망퇴직 및 지점 통폐합 과정에서 노조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MC투자증권은 지난 7월 253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38개에서 15개로 지점이 통폐합됐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은 조합탈퇴 강요 및 인사발령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와해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탄압행위는 없었고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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