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흡연폐해와 담배회사 불법행위’ 심포지엄 개최

입력 2014-08-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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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부정행위· 해외담배소송 전략 소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WPRO),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흡연의 폐해, 담배회사의 부정행위, 담배규제를 위한 소송전략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흡연의 폐해를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지낸 WHO WPRO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 박사가 흡연의 폐해와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해 발표한다.

담배회사의 부정행위를 주제로 열리는 제2세션에서는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해 80여 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온 스탠포드대학교 로버트 프록터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담배규제를 위한 소송전략을 다룬 제3세션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며 담배 소송을 진행한 샤론 유뱅스 변호사가 담배 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한 뒤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 소송의 쟁점과 건보공단의 소송 진행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 담배 소송의 역사를 바꾼 국외전문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공단의 담배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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