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봐주기식 편파적 수사"

입력 2014-08-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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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장남이 군대내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피해 장병과 그 가족,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6사단은 19일 남 상병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6사단 헌병대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남 상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군 당국은 사건의 은폐, 축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과정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남모 상병에 대한 6사단 헌병대의 수사는 명백히 봐주기식이며 편파적"이라면서 "수사권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 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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