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반대

입력 2006-08-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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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추진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은 보험소비자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정부부처 이기주의의 산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반대하며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선택에 자유롭게 맡겨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영의료보험법안은 민영보험상품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부분만을 보장하게 하고, 보험금지급에서 실손 보상은 없애고 정액보상형 급부로 제한하는 것과 상품을 표준화시켜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하고 민영건강보험의 관리감독 권한을 보험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이중으로 관리하여 정부조직을 비대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법 이라는 것.

보소연은 사보험이 활성화되면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아래로 묶어 놓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면 보험소비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며 굳이 민영보험을 따로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기업보장과 더불어 3층 보장체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사보험을 가입하여 보장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적은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면서 병이 생기지 않으면 저축이 되고, 병원에 가게 된다면 유용한 치료비가 되는 상품이다.

민영의료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15조 시장으로 추정되며 국민의 32.5%가 가입의향이 있어 대다수의 중산층과 소시민 보험소비자가 선호하는 매우 인기 있는 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보소연 관게자는 "보험사 의료보험 상품은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업인 민영보험사의 상품심사를 보험수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이중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급부와 연관이 있는 모든 상품 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물론 병원, 입원, 치료 등 의료비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자유경쟁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보건복지부가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소비자의 민영건강보험 상품선택권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고 보건복지부는 명분과 내용이 맞지 않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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