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M&A 조속히 추진

입력 2014-08-19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택 회생절차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적용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팬택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로,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한 팬택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구매 거부 등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만기도래 채권을 갚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80,000
    • -0.66%
    • 이더리움
    • 4,295,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475,100
    • +2.17%
    • 리플
    • 615
    • +0.49%
    • 솔라나
    • 195,900
    • +8.23%
    • 에이다
    • 508
    • +0.79%
    • 이오스
    • 697
    • -0.14%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350
    • +0.59%
    • 체인링크
    • 17,850
    • +2%
    • 샌드박스
    • 411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