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솔론, 회생절차 개시신청…대출원리금 1537억원 연체

입력 2014-08-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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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5시25분부터 주권 매매거래 정지

넥솔론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넥솔론 주권이 이날 오후 5시25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넥솔론은 이날 장 시작 전 공시를 통해 대출원금 1529억5000만원과 이자 7억5303만원에 대한 연체사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228.9%에 해당하는 규모로 회사 측은 이날 연체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출원리금 연체 내역에 따르면 넥솔론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200억원, 사모사채 149억5000만원, 시설자금으로 700억원 등 총 1049억5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3건 받았고, 이에 대한 연체된 대출원리금은 1055억3636만원이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사모사채 130억원, 시설자금으로 350억원 등 480억원 규모의 대출을 2건 받았고, 이에 대한 연체된 대출원리금은 481억6667만원이다.

회사 측은 연체 사유에 대해 “유동성자금 부족으로 상환기일 도래한 대출원리금을 미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원리금 연체 사실이 알려진 뒤 넥솔론 주가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으며, 이날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넥솔론은 지난 2007년 7월18일에 설립,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넥솔론은 2008년 7월부터 전라북도 익산에 건설된 공장에서 태양광 발전용 잉곳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2월14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분할을 통해 보통주 및 우선주의 1주당 액면가액을 500원(변경전 5000원)으로 변경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14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넥솔론은 이우정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지난 3월31일 기준 23.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수영 OCI 회장의 차남이다.

이 회장의 장남 이우현 OCI 사장의 지분(17.55%)까지 포함하면 최대주주 측 지분은 40%가 넘는다. 이 회장은 넥솔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넥솔론과 OCI도 지분으로 엮여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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