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건강 악화로 신문 철회”…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8-14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신문을 철회하고, 대신 제출된 신문 사항을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이 동의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환자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상당히 야윈 모습이었으며, 현재 몸무게가 50k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과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이식받은 장기가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아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치면서 ‘아직 신에게는 12척이나 배가 있다’고 하면서 싸웠다”며 “피고인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이순신 장군의) 건전한 풍토와는 반대의 행동을 했고 이런 행동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 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52,000
    • -0.51%
    • 이더리움
    • 4,325,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468,900
    • +0.6%
    • 리플
    • 622
    • +0.97%
    • 솔라나
    • 199,600
    • +0.66%
    • 에이다
    • 535
    • +2.88%
    • 이오스
    • 733
    • +0.69%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00
    • -0.1%
    • 체인링크
    • 19,020
    • +4.62%
    • 샌드박스
    • 429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