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노조, 수서발 KTX면허 무효소 제기 자격없어”…각하

입력 2014-08-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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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열차를 운영할 회사에 사업 면허를 내 준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철도노조와 조합원 등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 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코레일 자회사와 함께)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이런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코레일 자회사의 수서발 KTX 운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철도노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위험성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이득이 없기 때문에 본안을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7일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의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정부의 면허 발급은 제반 법령을 위반했다. 한미 FTA에서 일부 보장받은 '독점권'을 변경하는 처분인데도 국회 동의없이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사흘 뒤인 30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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