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과거 개그맨 최효종까지 고소한 내막은?

입력 2014-08-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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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구형, 징역 2년

(사진=뉴시스)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했던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집단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강용석 발언에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강용석은 집단 모욕죄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에 활용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강용석 전 의원의 혐의는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모욕을 범했다는 의미였다.

강용석은 이후 집단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하기도 했다. 최효종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을 소재로 개그를 선보였고, 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이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최효종을 이용한 강 전 의원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비난이 거세지자 강 의원은 “개그맨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자신의 블로그에서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법 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했다. 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보여주려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솔직히 최효종 씨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검찰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지자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에서 이미지 많이 개선했는데 한방에 무너지네요"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이 정도 형량이면 집행유예 판결이 대부분일 듯"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최효종 아직 군복무 중인가?"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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