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탄국회 안 한다는 데… 조현룡 체포동의안 처리 관심

입력 2014-08-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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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가 철도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실제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간다”며 “절대로 방탄국회로 가거나 비호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요구서가 오면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처리하고 통과된다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부 언론을 통해 “세월호법 협상이 잘 안되면 억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끼워 맞추기식 편파수사이고 본인들이 결백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방탄국회를 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런 강경한 태도와 다르게 실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을 경우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등의 실질적인 행동은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 자유투표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언제든 부결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됐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14∼16일 사이 표결이 진행돼야 하지만, 광복절인 15일부터 연휴기 때문에 남은 날짜는 14일 하루뿐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자체가 위기에 처한 현재로선 당장 13일 본회의 개회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별법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돼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검찰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부터 다음 달 정기국회까지 국회 동의 없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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