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동원수산, 인도네시아 선원 임금 미지급 소송 피소

입력 2014-08-12 08:50 수정 2014-08-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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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8-12 08:51)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동원수산이 외국인 선원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렸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동원수산 및 동남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은 뉴질랜드 고용중재위원회에 동원수산과 동남이 임금을 미지급하고 조악한 노동 환경을 제공했다며 1400만 달러(144억 원) 규모의 소를 제소했다.

특히 동원수산의 경우 동원 519, 530, 701에 탑승한 약 130명의 선원들이 610만 달러(62억 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원 522에서 일을 한 18명의 선원은 100만 달러(10억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지적했다.

동원수산 소속 외국인 선원은 일일 12시간 노동에 한 달 임금이 600달러(61만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동원수산은 이에 대해 “당사 뉴질랜드 해역 선박에 승선하여 당초 고용계약 조건대로 임금정산이 완료된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임금에 대해 하선한 선원들의 대리인이 ERA(고용중재위원회)에 근무시간 상이를 주장하며 추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와중에 본 건을 고용법원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에서는 임금체불이 아닌 근무시간 상이로 인한 분쟁인 바 이는 법원이 아닌 고용관계청 소관임을 들어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용법원으로 이관이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동원수산이 외국인 선원 미지급과 관련해 피소되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원수산은 유럽연합(EU)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한국을 지정하며 주가가 최근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 EU는 우리나라와 피지,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가나, 퀴라소 등 8개국을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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