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 지주사 규제 풀고, 지배구조는 강화

입력 2014-08-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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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지주사의 관련 규제를 풀고 지배구조는 투명화 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 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자회사간 시너지가 미흡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전략적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2013년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 총자산(3361조원)에서 금융지주 비중이 58%(1946조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2월 까지 금융지주체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합리화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지주·자회사나 자회사 상호간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감독당국 승인 절차도 간소화 한다.

자회사간 위탁 가능한 업무범위 또한 신용평가·감리 등으로 확대하며 은행·증권 공동영업이 가능한 복합점포의 장소 분리 및 고객정보 이용기준도 합리화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들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의무보유 지분(50%) 탄력 적용과 자금 지원 및 업무 위탁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계열사간 겸업 효과를 높이는 한편 복합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해외영업이 확대되는 등 시너지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지주사의 기본업무인 자회사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의사결정구조가 확립된다.

금융위는 지주사에 경영관리협의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해 그룹 차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고 완전 자회사의 경우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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