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 지주회사 전환 ‘초읽기’

입력 2006-08-24 09:26 수정 2006-08-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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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씨티방송 인수로 계열사 주식가액 자산총액의 50% 넘어

CJ그룹 계열 CJ홈쇼핑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드림씨티방송 인수로 6월말 현재 계열사 주식 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선 게 그 원인이다.

24일 금융감독원 및 CJ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CJ홈쇼핑이 4개 계열사 드림씨티방송, CJ케이블넷, CJ텔레닉스, 엠플온라인에 대한 보유주식 가액은 5790억원으로 CJ홈쇼핑 자산총액 8047억원의 71.96%에 이른다.

지난 6월 CJ홈쇼핑이 드림씨티방송 지분 95.5%(보통주 364만8000주)를 3577억원에 인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전체 계열사 주식가액이 급증하게 됐다.

내달 1일 납입예정인 219만7533주(예정가 5만5700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금 1224억원이 전액 납입 완료된다 해도 50% 미만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

이는 2006년말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CJ홈쇼핑은 지주회사로 전환돼 각종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받아야 한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을 넘는 기업을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CJ홈쇼핑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우선 부채비율을 200%(공정거래법 개정중)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금융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도 상장사 30%, 비상장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비계열사 주식은 5%를 초과(비계열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일 때는 예외)해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CJ홈쇼핑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CJ홈쇼핑은 6월말 현재 부채비율이 140.3%이고, 금융사 출자지분은 없다. 계열사 지분율도 드림시티방송 95.5%를 비롯, CJ케이블넷 52.8%, CJ텔레닉스 100%, 엠플온라인 100% 등 50%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 경기케이블네트워크(19.58%,, 74억원)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대한 비계열사 출자 지분도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올해말까지 지주회사 적용 요건을 해소하지 않아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해도 공정거래법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2008년까지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CJ홈쇼핑 또한 지주회사 전환되면 각종 행위제한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실(失) 보다 득(得)될 것도 많다고 판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CJ홈쇼핑 고위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전환의 득실을 놓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다만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올해 말까지 각종 제도개선 등 변수가 많고 그룹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현 단계에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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