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발명특허 취득

입력 2006-08-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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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인사업무분야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발명특허를 취득했다.

관세청은 24일 "인사업무분야의 '경력개발프로그램 기반의 인사관리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직원들의 전보 인사 때 개인 희망과 성과 등을 고려, 전자시스템에 의해 보직을 자동 부여토록 한 시스템이다.

관세청 인사기획관실은 "경력개발제도에 의해 직원별 전문분야와 직무를 개인이 3개의 희망근무기관과 직무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직원이 희망하는 전문보직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보직경합이 있으면 개인별 성과와 역량을 평가해 경쟁을 통해 인사를 단행케 시스템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전보인사는 인사담당자와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 수작업에 의한 자리메우기식으로 운영돼 인사의 공정성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개인희망반영과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취득으로 개인인사만족도 향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 도모와 성과향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국민 관세행정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허내용을 개인의 경력관리를 통합하여 한번에 해결한다는 뜻으로 'Uni-Career'로 명명했다"며 "다른 공공기관에도 무료로 공급하는 등 정부기관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취득한 특허 외에도 관세청은 ▲승진심사방법 ▲통합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방법 등 2건의 인사관련 특허를 추가 출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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