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무원 초과근무 줄인다

입력 2014-07-31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5개 중앙부처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는 최근 3년간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근거로 각 과별로 연간 총량 한도를 지정하고, 과장들은 월별 사용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월별 사용계획을 초과한 부서는 다음 달에 배정된 시간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초과근무 시간이 모자라는 부서는 부처별로 미리 유보해 놓은 시간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개인별 초과근무 상한선(월 57시간)만 있을 뿐 부서 단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안행부는 근무시간이 길면서도 생산성이 낮은 근무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제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18%가 많지만 노동생산성은 66% 수준이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에서 우선 시행되고, 결과에 따라 보완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종합] 뉴욕증시, S&P·나스닥 최고치 경신에도...파월 발언 앞두고 혼조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91,000
    • +0.14%
    • 이더리움
    • 4,290,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474,300
    • +6.15%
    • 리플
    • 613
    • +2.17%
    • 솔라나
    • 198,400
    • +4.53%
    • 에이다
    • 525
    • +5.85%
    • 이오스
    • 728
    • +3.7%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2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4.33%
    • 체인링크
    • 18,610
    • +6.04%
    • 샌드박스
    • 415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