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정부, 디폴트 위기에도 버티기 나선 속사정은?

입력 2014-07-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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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요구 수용시 경제 붕괴될 수 있어

▲아르헨티나 정부와 미국 헤지펀드 채권단의 협상이 30일(현지시간) 불발되면서 아르헨티나가 다시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됐다. 악셀 키실로프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이 이날 뉴욕에서 협상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아르헨티나가 지난 2001년 1000억 달러 채무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지 13년 만에 또 디폴트를 겪게 될 위기에 놓였지만 채권단과의 협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채권단인 미국 헤지펀드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정부 대표단과 NML캐피털ㆍ오렐리우스매니지먼트 등 미국 헤지펀드 채권단은 뉴욕에서 이틀 동안 채무상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이날 자정부터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악셀 키실로프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은 협상 결렬 후 “미국 헤지펀드를 포함한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채권단은) 아르헨티나가 제안한 타협안도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권단의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데에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뤄진 합의사항 때문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1·2차 채권자들과의 협상에서 채무의 92.4%를 달러당 25∼29센트 수준으로 깎는 헤어컷(손실 상각)에 합의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RUFO(Rights Upon Future Offers)로 일컬어지는 조항이다. 당시 합의 조항에는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더 우호적인 지급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즉 아르헨티나 정부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이미 채무조정에 합의한 채권자들도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번 채권단과 타협안을 수용하게 될 경우 채무 규모가 합의 이전의 원금에 이자 등을 포함해 최대 5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곧 아르헨티나 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있어서는 이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한 미국 헤지펀드들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고 ‘기술적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달러화 국외 유출이 늘어나고 투자 감소, 신용대출 감소, 소비 감소, 생산 위축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와 실업률 상승, 통화 가치 하락, 기업체 도산 등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디폴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브라질과 중국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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