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돈앞에선 형제도 없다'

입력 2006-08-09 18:18 수정 2006-08-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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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조정호 회장, 조양호 한진회장 상대 소제기

한진그룹 2세들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재발됐다.

서울중앙지법과 한진그룹에 따르면 한진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증권 회장은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6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소장을 통해 "선친이 기내면세품 수입알선업체인 브릭트레이딩사(브릭스)를 설립, 4명의 형제가 공동운영해 이익을 분배했다"며 "하지만 피고측에서 S무역을 설립한 뒤 동일업체가 명칭을 변경한 것처럼 해외 납품업체들에게 거짓말을 해 브릭스는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브릭스는 공동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권 이전을 위해서는 4형제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피고측이 아무런 동의 없이 브릭스의 납품권을 이전한 것은 엄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브릭스는 대한항공에 기내 면세품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아닌 수십개의 납품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이 회사는 고 조중훈 회장이 아닌 지난 1990년 조양호 회장이 설립해 동생들을 참여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어 "한진그룹이 창업주의 뜻에 따라 계열분리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 2003년 초 대한항공에서 브릭스와 거래를 중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이건과 관련, 검찰에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태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객관적으로 민, 형사소송의 요건을 못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이 맏형인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단순히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원고측은 지난해 말 "선친의 작고 이후 유언대로 조양호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달라"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설절차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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