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오너 일가 차명주식 보유'

입력 2006-08-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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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범처벌법·증권거래법 위반 검찰수사 필요"

참여연대는 9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던 것이 국세청에 의해 포착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검찰도 이와 관련한 정보 파악에 나섰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당연한 일이다”며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미 국세청이 미납세금을 추징중이라 하지만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 및 거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그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신세계 그룹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 그동안 임직원 계좌를 통해 오너 일가의 주식을 관리하고 있다는 루머가 제기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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