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ㆍDTI 어떻게 달라지나…LTV 70%, DTI 60%로 상향 유력

입력 2014-07-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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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아파트 대출한도, 2억5000만원→3억5000만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 내에서는 DTI는 60%로, LTV 규제는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등에서 집을 살 때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LTV와 DTI 제도를 10여년 이상 시행해 오면서 여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런 부분을 합리화하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지역차등’,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따른 ‘업권별 차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LTV 규제의 경우 은행 대출은 수도권 50%, 지방 6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60%, 70%까지 대출해준다. 이 차이로 제1금융권의 한도가 차면 상대적으로 이자가 더 비싼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옮겨가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진단이다.

DTI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DTI는 총소득대비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 부동산 침체가 거듭되고 있는 수도권에는(서울 50%, 인천·경기도 60%)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활황지역인 지방에는 규제가 없어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DTI는 60%로, LTV 규제는 7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는 집값의 절반인 최대 2억5000만원까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LTV가 70%로 늘어나면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1억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DTI비율이 60%로 단일화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도 종전보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가령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인 경우 현재의 기준에서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은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인천·경기지역의 주택구매자들은 종전과 비율이 달라지는게 없어 60~70%로 추가 상향될 여지도 있다.

정부와 시장은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주택 매매거래가 전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숙제로 남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늘어난다 하더라도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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