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H형강’ 눈으로 확인가능…제조자 표시 의무화

입력 2014-07-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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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H형강 제품에는 제조사를 명확히하는 롤링마크 표기가 의무화된다.(사진제공=현대제철)

H형강에 제조회사를 명확히 하는 롤링마크 표기가 의무화돼 소비자들이 쉽게 KS제품을 확인할 길이 열렸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11일 H형강에 대해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 고시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생산되는 H형강에는 제조업체를 알 수 있는 롤링마크가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

이번 조치로 H형강 플랜지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제조회사 약호가 표시된다. H형강을 가공하거나 절단 및 도장하는 작업 후에도 KS제품 식별이 쉬워져 수입산 비KS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산 H형강은 대부분 JIS규격으로 생산된 제품이어서 제조회사 롤링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사람은 KS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50톤의 물량마다 1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한 감독 아래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H형강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된 5월 23일 이후 11만9230톤이 수입돼 품질안전 시험이 2385건(50톤당 1건) 시행됐어야 하지만, 실제 시험 건수는 119건으로 5.0%에 불과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편법적으로 제품 중량을 줄이고 품질 인증 ·제조자 표식을 붙이지 않고 유통되는 저가 부적합 수입 H형강의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H형강의 경우 그동안 관련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검사를 회피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며“이번 H형강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 개시로 불량 철강재 사용이 근절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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