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특허 4건 '140억원' 가치 평가"

입력 2014-07-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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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의 수면유도안마의자 제품.(사진=바디프랜드)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는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를 통해 자사 렌털 안마의자 특허 4건에 대해 140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는 기술성 12개 부문, 권리성 10개 부문, 시장성ㆍ사업성 부문 8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특허기술 가치를 산정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평가 받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기술은 △원적외선 발생기를 장착한 안마의자 특허 △수면활동을 촉진시켜주는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안마의자 특허 △마사지 에어백이 구비된 안마의자 특허 △온열 마사지 전동 안마의자 특허 등 총 4건이다.

특히 '수면활동을 촉진시켜주는 마사지 특허'는 수면유도안마, 숙면유도안마 등과 같은 형태로 4만~11만원대로 이용 가능한 렌털 안마의자 전 제품에 상용화돼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기술들은 렌털 안마의자의 대중화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조경희 대표는 “수면유도안마 특허, 손팔 동시지압 특허 기술 등을 안마의자에 탑재한 2012년 이후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더욱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며 연 2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이 밖에도 현재 총 95건의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 중이다. 올 하반기엔 하지 정맥류 예방과 종아리 다이어트 특허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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