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 부과방안 검토

입력 2014-07-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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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안을 공동 발의했다가 정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 세금 부과 방안이 추진되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이 같은 사내 유보금 과세안이 추진되는 것은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배당 등 실물ㆍ가계 부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다. 유보금을 끌어 앉고 있는 기업엔 페널티를, 임금이나 배당으로 돌렸을 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이유다.

최 부총리 후보자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과도하게 늘면서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사내 유보금이란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된 나머지 금액을 뜻한다. 국내 10대 그룹의 82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사내 유보금은 477조원으로 2010년 말보다 43.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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